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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웃소싱… 세무대리인 명의로 신고 가능한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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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기자] 중소기업 A사는 올해부터 종전에 총무와 재경파트에서 맡았던 100여명 직원의 연말정산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연말정산을 주로 담당해온 부서의 경우 연말, 연초에 일이 몰리는데다 이 시기에 100명이 넘는 직원의 연말정산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회사 전체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사는 매년 직원들을 모아놓고 변경된 세법을 교육하고 서류를 확인하던 연말정산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가 대신하게 되면서 직원들에게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는 물론 업무 효율성까지 끌어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A사의 경우처럼 연말정산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연말정산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무엇보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8년째 연말정산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정회계법인의 (주)월급날의 관계자는 "업체 선정 시 무엇보다 각종 연말정산 자료를 적법하게 세무대리인 명의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활동 중인 연말정산 아웃소싱 기업은 회계법인, 노무법인, 독자법인 등 세가지 유형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기업을 대신해 연말정산 자료를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회계법인 소속의 세무대리인만이 가능하다.

회계법인 소속의 세무대리인처럼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의 경우 연말정산 대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신고 불성실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도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든 책임을 세무대리인이 지게 된다.

하지만 무자격 아웃소싱 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을 대신해 세무대리인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을 의뢰한 기업 명의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연말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당 기업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월급날 관계자는 "연말정산 아웃소싱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본 기업들은 매년 다시 서비스를 의뢰해 오는 등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나 노력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일을 말길 경우 오히려 회사에 큰 불이익이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세무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업체를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한경닷컴 기자 seonwoo_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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