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불체포 특권 포기의 일환이다.
현재는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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