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알톤스포츠는 최근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의 적용범위를 협력대리점까지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보험 적용범위를 제품결함 뿐 아니라 자전거 조립 및 판매 과정에서 대리점 과실로 소비자에게 대인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알톤스포츠에서 공급한 모든 제품과 특판, OEM 제품까지 보험이 적용된다.
대리점에서 조립 판매, 유상·무상 수리한 제품 가운데 핸들 조립(스템 포함), 페달 조립, 브레이크
점검, 허브탈(바퀴) 부착 등 8개 항목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 및 보험접수 후 손해사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대인·대물 보상 처리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에게는 빠른 대응을, 대리점주들에게는 위기상황 발생시 관리 프로세스를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민철 홍보마케팅팀장은 "국내 자전거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과 대리점주들을 모두 보호하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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