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철도비리 중간 수사결과
조현룡 의원 등 18명 기소
[ 정소람 기자 ]
철도 업계 민관 유착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4개월여간의 수사에서 철도납품업체와 철도시설공단, 정치인 공무원 등 간에 거미줄처럼 얽힌 뇌물 고리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과 권영모 전 수석부대변인 등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당 송광호 의원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2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기업 두 곳도 기소했다.
조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실용화 및 설치를 확대하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송 의원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인 AVT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권 전 수석부대변인은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AVT로부터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 중 3000만원을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철도설계·토목 업체 9곳에서 총 2억2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감사 관련 편의를 봐준 감사원 4급 감사관 김모씨도 앞서 구속 기소됐으며, 부품업체로부터 각각 2000만원을 챙긴 철도시설공단의 성모 전 감사와 오모 전 부이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입찰에서 담합해 각각 1, 2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과 삼표이앤씨를 기소했다. 삼표이앤씨 대표와 궤도공영 회장 등 회사 임원 5명도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업체 관계자의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 혐의도 신속히 수사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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