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대우건설과 KT에 취업을 부탁한 사기 사건과 관련, 취업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2일 밝혔다.
KT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황창규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앞서 조모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모비서관을 사칭해 대우건설과 KT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여 채용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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