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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 혐의인정 “판결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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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법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미 측은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모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에이미가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순순히 인정했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 적은 거 아닌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다시는 복용하지 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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