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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임영록 '백기'…KB사태 넉달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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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규 기자 ]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KB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난다.

지난 5월19일 이건호 당시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전산 교체 결정과 관련한 특별검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된 ‘KB사태’는 이로써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은 28일 “임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임 전 회장은 소 취하의 변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했다. 또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내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충분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KB금융은 다음달 말 새 회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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