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KB사태를 계기로 감독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 제재심의의원회 회의록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재심 회의록은 제재 결정 후 빠르면 1주일 안에 요약문 형식으로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를 공개하면 제재심 위원들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 위원 구성을 바꾸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제재심 위원장을 맡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 민간위원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금감원의 검사 담당임원이 참여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의위원들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를 상대로 직접 질의하는 ‘대심’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된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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