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不可' 풀리나
황교안 장관 "여론 조성된다면 경제살리기 동참 기회줘야"
법무부 "원론적 얘기"…재계는 기대 보여
[ 김병일 / 이태명 기자 ] 최태원 SK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진원지는 가석방, 사면·복권 등 법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황 장관이 24일 언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한 게 알려지면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 총수들의 신병이 자유롭지 못해 투자와 고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서 형성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부처에 법무부가 화답?
황 장관은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황 장관은 또 기업 수사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이 기업답게 일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가석방 등 법 집행에서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조 요청 사인에 화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정부에서 아무리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놔봐야 기업 총수들이 자유롭지 못해 소용이 없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 재계 인사들에게는 “경제가 너무 경직돼 있으니 분위기를 바꿔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법원의 여론 눈치보기에 반론도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법원·검찰의 ‘여론 눈치보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반작용으로 동정 여론도 일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로 수감 6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월31일 법정 구속된 최 회장의 수감 기록은 대기업 회장 중 최장 기록이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 1일을 채운 지 이미 오래다.
항소심 재판부가 병상에 누워 있는 이재현 회장에게 3년 징역형을 내린 데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동정 여론이 적지 않다. 윤석금 웅진 회장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편취한 바 없다”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에 경영 판단 원칙을 배제한 채 기계적으로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
○재계 일단 환영
재계는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몇몇 그룹이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만큼 가석방 등 선처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자칫 국민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A그룹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총수들의 잘잘못이 있었지만,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선처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인데, 총수가 부재 중인 상당수 그룹이 투자, 고용을 줄이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룹 총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유전유죄(有錢有罪)라는 프레임이 바뀔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김병일/이태명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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