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현장조사 후 유·무형 재산가치 더해 평가
[ 김보형 기자 ] 상가 권리금 분쟁 발생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분기에 마련할 예정인 ‘권리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권리금은 시설과 인테리어 등 ‘유형적 재산’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의 영업이익 및 인근 점포의 권리금 수준 등 ‘무형적 재산’을 더해 평가한다.
예를 들어 치킨집에선 유형적 재산은 튀김기 등 시설의 잔존가치가 1000만원이고, 무형적 재산은 해당 상가의 월 매출액(1000만원)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500만원)을 뺀 월순익(500만원)에서 6개월을 곱한 3000만원이 된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의 최대 상한선은 유형적 재산과 무형적 재산을 더한 4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이 같은 권리금은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액 평가일 뿐 정부가 개별 점포의 권리금액을 고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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