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4개 소비자 분야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 정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기존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전자우편 주소 등 대체 식별 수단도 생겨 공정위는 거래 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조치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가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그치거나 자진 시정 등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엔 할부거래법상 과태료를 감경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판매업자나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가 사업에 대한 변경을 신고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를 줄여줬다.
공정위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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