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8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도 화재 등에 대비한 비상 훈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간호부 직원 A씨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이사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매뉴얼상 화재가 났을 때 역할을 아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간혹 했는데 3교대라서(근무시간이 안 맞아 참여하지 못했다). 불나기 전에는 받은 기억이 없고 화재 이틀 뒤에 하기로 했지만 화재가 발생해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 병원에서 근무했다.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비상시 정해진 역할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세월호 승무원들을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화재 당시 별관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52·여)씨가 혼자 불을 끄려고 악전고투한 정황이 부각됐다.
김씨는 불이 나자 구름다리 형태의 통로로 연결된 본관으로 뛰어가 "불이 났으니 119에 신고해달라"고 외치고 본관 끝 병실 앞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별관으로 뛰어갔다고 A씨는 증언했다.
A씨는 "김씨는 연기가 자욱한 별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본관으로 뛰어나와 소화기를 교체하고 다시 별관으로 갔다"고 전했다.
A씨가 있던 본관 2층에는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김씨 혼자 소화기를 구해다가 불을 끄려다가 결국 숨진 것이다.
별관에서는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해 불이 나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 대표들의 심정 등에 대한 증언을 듣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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