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1.48

  • 11.79
  • 0.45%
코스닥

766.75

  • 2.87
  • 0.38%
1/3

검찰, 원세훈 '선거법 무죄' 항소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17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