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석준 기자 ]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6일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금융당국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진실 규명을 통해 본인의 명예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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