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에 꽉 막힌 평창올림픽 特區 개발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식당·숙박시설 안된다"
지자체 원론만 되풀이
"홍천에 한과공장 못짓는다" 2차 규제개혁회의 '데자뷔'
[ 이태명 기자 ] 강원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대관령 삼양목장. 삼양그룹 계열사인 삼양축산이 1972년에 조성한 동양 최대 목장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올 1월 삼양목장(총 1980만㎡) 일부 부지를 포함한 평창·강릉 일대를 올림픽특구로 지정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통해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 각종 규제를 완화해줬다. 특구 지정 지역에 대해선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등 38개 법률의 개발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대상’으로 인정해줬다.
삼양목장도 이에 맞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각종 개발제한 규제 탓에 간이매점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식당, 휴양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목장 측은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부지에 목장 체험마을, 숙박시설, 쇼핑, 레스토랑 등을 갖춘 복합관광휴양시설 건립 계획을 세웠다. 총 투자비는 500억~600억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에 완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
그러나 삼양목장의 이런 계획은 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개발 예정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자체에선 인근에 취수원이 있어 환경 관련 규제에 따라 식당,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상 복합관광휴양시설 개발계획을 불허한 것. 다급해진 삼양목장 측은 “식당, 체험마을 등에서 나오는 하수를 상수원보호구역 밖으로 옮겨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문의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지자체에선 ‘환경 규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정 짓고 싶으면 식당, 숙박시설 등을 빼고 지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반경 7㎞ 이내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수도법 때문에 강원 홍천에 한과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이희숙 씨의 사례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이 문제를 풀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자 박 대통령이 “내년이요? 그때는 되겠습니까”라고 받아쳐 화제가 됐었다.
삼양목장도 이와 똑같은 처지다. 회사 관계자는 “강원도청, 올림픽조직위원회 등에도 하소연해봤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는 원론적 답변만 한다”며 “이럴 거면 왜 특구로 지정해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수원보호규제를 어기지 않으려면 커피전문점을 지어도 봉지커피만 팔아야 한다”고 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산지법, 초지법 등을 완화해준 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제대로 된 산악 비즈니스를 하자는 것”이라며 “환경 규제 하나 때문에 특구 개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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