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세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에 비해 훨씬 높은 감면율도 점차 낮춘다. 안행부는 이런 방향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 원(평균 4620원)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 현재의 2배로 껑충 뛴다.
다만 자가용을 비롯해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 원 가운데 취약계층·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감면 폐지를 확정해 1조 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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