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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 임영록 회장 '징계 수위' 최종 결정…KB금융 바로잡을 '申의 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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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수위 따른 시나리오

(1) 重징계에도 林 사퇴 거부…당국, 내부통제 검사 등 압박
(2) 林 사퇴 후에 소송 가능성
(3) 輕징계 땐 최수현 '타격'



[ 김일규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12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징계 수위와 임 회장의 대응 방안에 따라 4개월을 끌어온 KB금융 내분 사태가 일단락될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금융당국에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위가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굳힌 반면 임 회장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만큼 KB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임 회장 사퇴 거부 가능성

금융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대로 임 회장을 중징계(문책경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책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책경고를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자진 사퇴했다. 따라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임 회장이 사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즉각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임 회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흔들리면 다른 CEO를 선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KB금융은 상당 기간 또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임 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임 회장은 추가 제재하고 KB금융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을 늦출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금융당국과 KB금융이 대립하면서 KB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징계 땐 최 원장 ‘흔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임 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직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임 회장이 사퇴하면 KB금융은 새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선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KB내분 사태도 일단락된다. 임 회장은 사퇴 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최 원장의 결정을 뒤집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낮출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장시간 논의를 거쳐 결정한 만큼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다.

이렇게 되면 최 원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재심과 금융위의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낸 만큼 사퇴 압력도 불거질 수 있다.

◆이건호 “임 회장은 거짓말 중”

지난 4일 사퇴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은 임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유닉스가 대세이니 문제없다는 (임 회장의) 얘기는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감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사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미 금감원 검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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