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가격 상승분을 세금으로 거둬들일 정부가 어떤 곳에 이를 사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흡연자에게서 거둔 건강증진부담금(이하 담배부담금)이 흡연자를 위해 과연 얼마나 쓰일지가 일단 관심이다.
금연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20개비)에는 354원(14.2%)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15여년간 국내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기여했지만,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문제를 끊임없이 낳았다.
실제로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2004년 1차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2013년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도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다.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쓰였다.
건강증진기금이 목적세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정부 현안과제사업에 즉흥적으로 투입돼 사용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로 말미암아 담뱃세를 올리는데 대한 흡연자들의 저항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국회입법조사처도 담배부담금이 도입목적과 맞게 흡연자를 위해 쓰이도록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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