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2015년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 김병근 기자 ]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9·1부동산대책)에는 청약제도 개편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아파트 당첨 확률이 높은 1순위자 순위 요건이 ‘가입 1년’으로 줄어들고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골자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민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했다”며 “복잡한 절차가 단순화됨으로써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 1순위 자격 완화
지금은 수도권에서 가입 기간이 2년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내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가입 기간이 6개월이면서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내면 2순위가 된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종전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면서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바뀐다. 수도권 외 지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6개월 가입, 6회 납부 조건이 유지된다. 청약시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인기 있는 지역의 청약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청약통장(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1676만여명이다. 이 중 수도권 1순위 통장 가입자는 502만5000명이다.
그러나 내년 2월 바뀐 제도가 시행되면 순위 내 신규 편입자를 제외하고도 현재 2순위 가입자(220만1000명)가 모두 1순위자로 올라서 수도권 1순위 청약자가 722만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장기가입자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 원하는 지역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가점제 지자체 자율로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된다. 현행은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는 가점제로, 나머지(60%)는 추첨제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40% 이내에서 가점제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가점제가 적용된 전국 1271개 단지 중 1·2순위에서 마감된 곳은 36%에 불과하다”며 “가점제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지금처럼 가점제(40%)가 유지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데 면적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가점제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2주택 이상 유주택자가 청약을 신청하면 주택 수에 따라 한 채당 5~10점 감점하던 것도 앞으로는 없애기로 했다.
◆청약 절차 간소화
청약 절차는 단순화한다. 지금은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순위 외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 횟수, 부양가족 수 등의 요건에 따른 6개 순차를 둬 총 13개 단계에 걸쳐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이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민영주택(85㎡ 이하)도 5단계였던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1순위 가점제 40%→1순위 추첨제 60%→2순위 추첨제)로 줄어든다.
주택 면적을 상향하는 것도 쉬워진다. 주택 면적은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따라 다르며 이를 바꾸려면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예컨대 서울·부산은 예치금이 300만원이면 85㎡ 이하 주택만, 600만원이면 85㎡ 초과~102㎡ 이하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300만원 가입자가 600만원짜리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치금보다 큰 주택도 기다릴 필요 없이 예치금만 더 내면 청약할 수 있다. 또 내년 7월부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의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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