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직권상정"
野 "법적근거 없다" 반발
[ 고재연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정기국회 가동이 멈춘 가운데 오는 15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종지부를 찍느냐, 장기화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가를 두고 법리 공방을 계속 벌였다.
새누리당은 10일 “세월호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경제 관련 계류법을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1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민생법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의 동의 없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야당을 구석으로 몰아서 뭔가 해내는 방식으로는 국회의 정상적 선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법 76조 2항에는 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안건의 대강을 정하는 예정서일 뿐”이라며 “오히려 국회 선진화 조항인 국회법 85조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재지변, 비상사태, 여야 합의,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한해 예외로 직권상정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된 93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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