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공공청사를 늘리겠다고 9일 밝혔다. 부모 지원없이 내 힘으로 치르는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에 맞춰 대관장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은 결혼식을 하객 200명 이하, 예식비용 600만원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시는 현재 서울시청 시민청,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서울연구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양재시민의숲, 성북구청, 중구 구민회관, 양천구 문화회관, 도봉구 구민회관 등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시민청, 후생동, 구민회관 등은 대관료로 6만∼10만원 가량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무료다.
특히 시민청은 매주 토요일에 1쌍에만 예식장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6만 6000원의 저렴한 대관료에 전통혼례와 친환경결혼식 등 예비부부가 자유롭게 예식을 구성할 수도 있어 인기다.
시민청에서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그동안 56쌍이 결혼했으며 평균 하객 수는 150명, 평균 예식비용은 580만원이었다.
시민청에서 결혼하려면 3개월 전에 신청하고 부부교육을 받은 후 하객 규모는 120명 내외, 결혼비용은 500만∼600만원으로 구상해야 한다.
시는 홀 테이블과 조화, 버진로드, 신부대기실과 전통혼례를 위한 족두리 등 장신구, 한지조명등, 초례청, 기러기와 소반, 유기대야, 술주전자 등 소품도 갖췄다.
시는 공공청사에서의 결혼식이 인기를 끌자 이달까지 작은 결혼식이 가능한 공공청사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대관이 가능한 공공청사로는 서울메트로 서울교육문화센터 이벤트홀,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도로교통공단 컨벤션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대회의실, 서울지방조달청 대회의실 등이 파악됐다.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이외에 선유도공원,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서울숲 야외무대 등도 일부 대관료를 받고 야외 작은 결혼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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