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98.04

  • 208.90
  • 4.10%
코스닥

1,127.55

  • 46.78
  • 4.33%
1/3

경찰, 유병언 전 회장 시신 발견 신고 주민에게 보상금 주지 않기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유병언 전 회장 시신 발견 신고 주민에게 보상금 주지 않기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6월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 씨(77)씨와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게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박씨는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지만 유 전 회장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112신고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비밀공간 제보자는 일부 사실에 들어맞았다 해도 비밀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펴봐라" "벽들 두드려보면 소리가 다르니 찾을 수 있다"는 등 추정에 의한 신고에 그쳐 범인 검거 공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TV방영' 언론에서도 극찬한 급등주검색기 덕분에 연일 수익중!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