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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부정 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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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이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산양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일부 재배·유통업자들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가짜 산양삼을 홈쇼핑, 인터넷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산양삼의 불정·불법 유통 단속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51건으로 같은 기간 2012년 36건, 지난해 49건 보다 증가 추세다.

이에 임업진흥원은 경찰과 합동으로 합동 검거팀을 꾸려 온라인 쇼핑 등에서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다"며 산양삼을 구입할 때는 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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