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벌금형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 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강용석은 "원심을 깨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강용석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강용석, 벌금형 받았구나" "강용석, 발언 경솔했다" "강용석, 앞으로 조심하길" "강용석, 방송 활동은 계속 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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