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29.49

  • 12.41
  • 0.51%
코스닥

692.48

  • 2.83
  • 0.41%
1/3

천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1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병실료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연체액 등을 합쳐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된다. 금융결제원 등 납부 대행기관은 시설·업무능력·자본금 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고, 납부 수수료 역시 공단이 납부액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한 달 뒤인 9월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확정했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20%)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 최근 4~5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잇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부담률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편의와 보험 재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