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황제노역 방지' 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하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 초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 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노역생활을 한 사실이 드러나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