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공장면적 기준 기존의 2배 → 1배로
[ 심성미 기자 ]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이 몰려 있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이 임대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외국인 투자금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단지 내 부지가액의 2배 이상, 전체 공장 부지 중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2배 이상이어야 임대료 혜택을 줬다.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외투기업은 ‘현실 임대료(부지가액의 5%)’보다 낮은 부지가액의 1% 수준 임대료를 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소령 산업부 투자유치과장은 “임대료 혜택을 받기 위해 쓸데없이 공장을 더 크게 짓는 외투기업들이 있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부지가액이 높아져 외투기업들은 매년 그만큼 유치금액을 높여야 하는 부담을 졌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외투기업에 적용하는 공장건축면적 기준을 종전 기준공장면적률(일반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공장건축면적률)의 2배 이상에서 기준공장면적률 이상으로, 부지 가액의 2배 이상 유치해야 했던 외투 금액을 부지 가액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실 임대료를 내고 있던 40개 외투기업 중 15개 기업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종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단지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금지됐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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