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