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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의심계좌 정보 공유…복수계좌 단기 신설땐 出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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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의심계좌 정보 공유…복수계좌 단기 신설땐 出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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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재길 기자 ] 은행권에 이어 증권사들도 다음달부터 사기거래 등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권계좌와 소유자 정보를 공유한다. 투자자가 단기간에 각기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서 2개 이상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일시 출금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은 다음달 22일부터 불법이나 탈법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의심계좌’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보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의심계좌 정보를 각 증권사 및 은행에 재전송해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체 전산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들은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오는 10월17일부터 ‘의심계좌 정보 공유’에 동참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계좌가 차명으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라 지난달 전체 증권사에 정보 집중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선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해왔는데 증권업계만 빠지다 보니 증권사 대포통장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생겼다”며 “다음달부터 증권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의심계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심거래자나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다만 △20영업일 내 2개 이상 계좌를 튼 개인·법인 △현금카드 발급 요청 및 최고 이체한도를 설정한 계좌 △휴대폰 번호만 기재된 법인 계좌 △마스크·모자 등을 착용해 본인 식별이 어려운 사람 △금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간 계좌 등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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