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성 기자 ] 12일 팬택이 법정관리 돌입 결의를 논하는 이사회를 마쳤다. 구체적 결과는 알려지지 있았지만 법정관리 돌입을 끝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팬택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동 팬택 사옥에서 이준우 대표이사, 문지욱 중앙연구소장(부사장), 조준호 품질생산본부장(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인 박근우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이사회를 열고 팬택 법정관리 신청 건 결의를 진행했다.
팬택 관계자는 "이사회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관리가 최종 결의됐다면 오늘 오후 중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팬택의 법정관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 원 채무를 11일까지 갚지못해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에도 상거래 채권 500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팬택 정상 운영 자금 뿐 아니라 550여곳 협력업체에 줘야할 대금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돌릴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셈이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재개로 회사 정상화를 꿈꿨지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를 끝내 거부하면서 팬택은 끝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팬택이 금명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1주일 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한다. 이어 한달 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받아들일 경우 팬택은 법정관리인이 주도하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팬택의 자구 회생책이 중심이 되는 워크아웃 단계보다 더 혹독한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과정을 거칠 가능이 높다.
법원이 만약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매각 및 청산 절차를 밟는다. 팬택이라는 회사의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셈이다.
다만 팬택은 계속기업가치(3824억 원)가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다는게 채권단 측 설명이다. 기업을 정리하는 것보다 정상화해 운영하는 쪽이 경제적 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청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계속기업가치 실사에는 팬택이 이통사에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를 거부할 경우 팬택 기업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준우 대표는 지난 4일 이통 3사에 단말기 구매 거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제품 구매 및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팬택 및 협력업체는 결국 고사할 수 밖에 없다며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날 팬택 협력사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550개 협력업체, 8만명의 직접 종사자, 30만명의 직계가족들이 눈물로 호소한다"며 사태 해결을 도와달라고 호소한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mean_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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