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올해 12월 결산 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당해연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7일 배포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자료에서 “작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며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3만5000개 증가한 53만7000개”라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이 종전 2~3%에서 1~2%로 축소됐다. 또 올해부터 최저한세율(최소한 내야 할 세금의 비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내는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해준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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