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예진 기자 ] 중국이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을 6일 집행했다. 2004년 5월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죄로 칭다오에서 한국인이 사형된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53)와 백모씨(45) 등 한국인 2명의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해 이 가운데 12.3㎏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다. 백씨는 이를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법원은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씨(56)에 대한 형 집행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앞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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