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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 개정안 稅테크 판도 달라진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3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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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비과세 확대


[ 박한신 기자 ] 내년부터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낮아진다.

정부는 상속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액 조정을 통해 다자녀와 연로자 봉양 가구의 세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1인당 3000만원인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금액은 내년부터 5000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대신 연로자의 연령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미성년자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돼 적용폭이 좁아진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다가 자녀 3인(10세 미성년자 1인 포함)을 두고 사망한 경우 현재는 자녀공제 9000만원(3인×3000만원)과 미성년자 공제 5000만원(20세까지 10년×500만원), 연로자공제 6000만원(2인×3000만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합해 4억원을 공제받는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원보다 낮아 공제대상 금액은 5억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녀공제 1억5000만원과 미성년자 공제 9000만원, 연로자공제 1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합쳐 일괄공제 금액보다 큰 5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과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도 커진다. 현재 상속주택가액의 40%인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100%(한도 5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부모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상속세 과세시 사전(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공제에서 제외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전증여 시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때 공제하는 금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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