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용 안 남아 위법행위 적발 어려워
'은밀한 대화는 카톡에서' 문화 확산
이 기사는 07월30일(04:4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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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사적 대화수단으로써 이메일이나 PC 기반의 다른 메신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지만, 대화내용 입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9일 "위법 행위를 적발하려면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데, 저장이 안 되는 모바일 메신저로 나눈 대화는 구두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 행위는 보통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힌 핵심층의 사전 모의를 거치는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추측할 근거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내부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대화내용을 최장 7일까지만 보관하고 있다. 이마저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2년부터 서버 (대화내용) 저장주기를 5~7일로 줄이고, 기한을 넘긴 데이터는 복원이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하고 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발신 기록(웹사이트 방문기록)만 3개월 간 보존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위법 행위 적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감시를 강화해왔다. 2011년 4월에는 ‘전산장비 이용 관련 내부통제 모범 규준’을 시행하고 금융회사에 이메일과 메신저 사용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국내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수가격 담합 사실을 밝혀낼 당시 메신저 대화내용은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최근 금감원의 자산운용사 위법 행위 발견에도 메신저 대화 기록 검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곤혹스러워하는 금융당국과 반대로 그동안 인터넷 메신저 이용이 꺼림칙했던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유용한 대화 창구를 얻게 됐다. 특히 거래의 절반 이상이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해 이뤄지는 채권시장에선 이미 카카오톡이 핵심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무료인 데다가 이동 시에도 쓸 수 있어 기존 PC 기반 메신저보다 유용하다"며 "은밀한 대화는 모두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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