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기자 ]
그는 “중기 적합업종 제도를 서비스, 유통, 금융, 의료 등의 분야까지 확산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켜 선순환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올해 말까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사업지원 및 지식기반형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안에 대해 “적합업종을 무리하게 법제화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 자율로 합의를 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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