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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내년 중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5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된 뒤 5년간은 재단이 의무 지급하고, 5년 후에는 임의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권리자가 요청하면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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