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중 344억 원 상당을 추가 동결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 재산은 시가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 원 상당에 대해 4차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4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측근 20명을 비롯해 하나둘셋·옥청·호미영농조합 등 영농조합법인 6곳과 계열사 2곳의 명의로 사들인 전국의 토지·건물 455건(181만여㎡)이다. 시가 224억 원 상당이다.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명의로 된 계열사 6곳의 비상장 주식 32만6000주도 포함됐다. 이는 시가 12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유씨가 비자금으로 영농조합이나 측근의 이름을 빌려 이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동결 조치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責任財産) 확보 차원에서 3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476억 원 상당과 미술품, 시계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처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1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 때 시가 산정을 하지 못하고 동결 재산 목록에 포함한 주요 계열사 21곳의 비상장주식 63만주가 이번에 234억 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4차 추징명령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주식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친 추징보전으로 1054억 원 상당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