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업체의 운송원가와 수입을 검증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체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광역급행버스 경영개선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요금 조정을 신청했다.
광역급행버스는 30㎞ 기준 기본요금이 2000원이며 이후 5㎞마다 100원씩 올라간다.
2011년 9월 이후 기본요금은 변동 없으며 지난해 2월 거리비례제가 적용됐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M버스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원가가 59만8500원이며 운송수입은 39만6300원으로 요금을 50% 올려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M버스는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11개 업체가 24개 노선에서 358대를 운행한다.
김순경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기획부장은 "애초 M버스는 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만 승객이 많고 낮시간엔 승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월에 파주에서 신성여객이 누적적자 때문에 M버스 면허 반납을 신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안 받아줘서 아예 운행을 중단한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09년 M버스를 도입했을 때 직행좌석버스와 같은 1700원의 요금을 책정한 것부터 실수였다고 보고 있다.
입석이 없는 M버스와 최근까지 입석운행을 해온 직행좌석버스의 요금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요금 인상 여부와 정확한 인상 폭이 결정되려면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500원 안팎의 인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라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서 "원가 검증 결과가 1개월쯤 뒤에 나오면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일부터 입석 운행을 금지한 수도권 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체의 차량 추가 투입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한계가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도 16일 "서비스가 향상되면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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