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근로자 보호 클린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클린사업자 인증제'는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준법사업자에 대한 공적 인증을 통해 불법?무허가 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 신청을 받는다.
클린사업자의 신청 요건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아웃소싱(근로자파견 및 도급사업)을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해1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다.
인증 평가는 신청된 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 ▲퇴직금 적립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등 준법 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클린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협회 인증 담당자(070-7730-1664)나 홈페이지(www.kostaffs.or.kr, HR서비스 뉴스?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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