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46.09

  • 37.56
  • 0.65%
코스닥

1,151.99

  • 2.01
  • 0.17%
1/2

렌털 불만 작년 22.4% 증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렌털 불만 작년 22.4% 증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 조사

    계약해지 상담이 가장 많아
    일시불·렌털 가격비교 필요



    [ 안재광 기자 ] 서울 자양동에 사는 김유경 씨(30)는 2년여 전에 부모님께 안마의자를 놔 드렸다. 한 달 약 5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37개월 이상 쓰는 조건의 렌털(대여)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안마의자가 자꾸 머리 부분을 때린다고 부모님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업체에 반품(계약해지)을 요구했다. 업체는 ‘소비자 변심에 의한 것’이라며 김씨에게 잔여 렌털료의 30%와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 30만원을 물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렌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8558건으로 2012년(6988건)에 비해 22.4%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일정 기간 렌털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형태의 렌털’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계약 해지’라고 설명했다. 전체 상담 건수의 37.1%에 달했다.



    중도 해지를 요구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물리거나 계약해지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이나 사후관리 불만(20.6%), 부당 채권추심(17.4%), 계약 조건과는 다른 서비스 이행(12.1%)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렌털 업체들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계약 해지 시 잔여달 렌털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개 기업 중 정수기 업체 5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이 잔여월 렌털료의 30~50%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도경 소비자원 조사관은 “렌털 업체들이 일시불 판매가격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총 렌털료, 제품 일시불 구입가, 중도해지 환불 기준, 소비자 책임 범위 등 중요 정보를 계약서 및 홈페이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