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77개는 연장 신청"
[ 김정은 기자 ] 차량용 블랙박스와 김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 가운데 발광다이오드(LED), 두부, 순대 등 77개 품목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조합 및 단체들이 연장 신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폐 및 보호 관련 기기, 김, 유기계면활성제, 주차기, 차량용 블랙박스(휴대용 저장장치) 등 5개 품목은 연장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은 오는 11월30일, 나머지는 12월31일부터 중기 적합업종 품목에서 자동 해제된다.
대기업 쪽에서는 LED등과 두부, 장류, 순대, 탁주, 어묵 등 50개 품목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접수된 77개 품목은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착수한다.
동반위는 2011년 중기 적합업종을 처음 지정했다. 이 제도는 3년마다 실효성을 검증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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