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분야 협력…中, 수입 위생기준 개정
[ 조진형 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음식 김치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산 김치에 자국 ‘파오차이(泡菜·절임채소)’ 위생 기준을 적용하면서 통관을 불허했다. 하지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산 김치의 특성을 고려해 수입 위생기준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청와대는 3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김치 등 식품을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 삼기로 해 중국의 수입 위생기준 개정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도 확대 정상회담에서 “나도 김치를 매우 좋아한다”며 우리 측이 추진 중인 김치 중국 수출과 관련, “위생 기준에 걸려서 아직 중국에 못 들어오는데 현재 위생 기준을 개정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치 종주국인 한국은 중국산 김치를 연간 1500억원가량 수입하면서 정작 중국에는 수출을 못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중국이 한국 김치에 대해 별도의 위생기준을 만들지 않고 ‘100g당 대장균군 수가 3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자국의 파오차이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파오차이는 소금과 산초 잎·고추·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뒤 각종 채소를 넣고 발효해 살균한 제품이다. 따라서 대장균군이 완전히 죽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김치는 특성상 열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산균 등 각종 균이 그대로 살아 있다. 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대장균군이 있어 중국의 파오차이 위생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볶음김치처럼 가열 처리한 제품이 아니면 수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은 김치 수입에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을 따른다. CODEX 기준에는 자연 발효식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장균군 제한이 없다. 그럼에도 유독 중국은 자국의 파오차이 기준을 지속 유지해왔다.
정부는 한국산 김치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부터 중국에 김치 수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3월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에서도 김치 등 검사검역 분야 협력 제도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의하기도 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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