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정 기자 ] 오는 9월부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연금저축보험에서 돈을 중도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5곳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새 연금저축보험 상품 판매 인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의료비 확인 절차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다음달께 금감원에 같은 성격의 상품 판매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생보사는 손보사와 출시 시점을 맞춰 9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과 판매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돈을 낸 뒤 55세부터 10여년에 걸쳐 연금을 타면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이 있을 때 매달 일정액을 납입해 퇴직 후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올해 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의료비에 한해 중도 인출할 때도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의료비로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노후 생활자금과 의료비 수요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기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도 계약 이전 등을 통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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