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년후견제 시행 1년 점검 심포지엄’을 열었다. 성년후견제는 지난해 7월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시행됐으며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제철웅 한국성년후견법학회 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도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의사결정능력 결여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성년후견제 감독 시스템 개선 △전문직 성년 후견 활성화를 위한 보험 제도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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