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시계획 인가
아파트 379가구 건설
[ 김진수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정동 갈산근린공원 주변 영세공장과 노후주택 등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신정동 171의 61 일대(3만3844㎡) ‘신정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사업지는 SH공사가 환지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개발토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기준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사업지는 목동 13단지 ‘목동2차 삼성래미안’과 붙어 있다. 사업지 뒤편에는 갈산과 근린공원이 있다. 지하철 2호선 지선인 양천구청역이 걸어서 5분 거리다. 갈산초등학교와 가까운 목동 학군이라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사업지 일대는 1966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1976년 공해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1990년대 들어 목동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후 양천구가 SH공사와 함께 적극적인 개발계획 수립에 나섰다. 지난해 서울시가 자연녹지와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사업지를 2종 일반주거지로 전환하면서 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전체 부지의 40.7%는 서울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설한다. 나머지 부지에 최고 14층짜리 아파트 379가구(전용 59~127㎡)를 짓는다. 이르면 10월께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가 난 만큼 환지계획인가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를 거친 뒤 분양할 것”이라며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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