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연 기자 ] 르네코는 2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와 관련 양수인이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정정공시를 냈다.
이 회사는 지난 13일 에스엘앤피 외 2인이 씨디에스파트너스 외 1인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수도 주식수는 822만281주이며, 양수도 대금은 130억 원이다.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19일이었지만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양수인이 약정한 일자에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20일 오후 12시까지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지급 이행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했다"며 "요청 시한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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