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 수가 2%대 인상
[ 고은이 기자 ]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5년 건강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 기준 기존 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세대)는 월평균 건보료가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보료 인상률(1.35%)은 올해 인상률(1.7%)보다 낮고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이다. 건보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엔 1.6% 올랐다.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누적 재원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13년 기준 3조6446억원 흑자로 누적 적립금은 8조2203억원에 달한다.
건정심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의료기관의 진료비를 각각 2.2%, 2.1% 인상키로 결정했다. 지난 2일 병원 1.7%, 의원 3%,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을 고려하면 내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2.2% 늘어난다.
건정심은 이 같은 누적 적립금을 바탕으로 4대 중증질환과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내년에 추진키로 확정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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