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람 기자 ]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0·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신씨는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사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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