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월 신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 포착해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신씨는 롯데쇼핑 대표로 일하다가 검찰이 롯데홈쇼핑 시절 비리 혐의를 수사하자 지난 4월 사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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