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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신한 교사, 출산휴가 위한 복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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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훈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도중 둘째 자녀를 임신한 여교사 오모씨(34)가 출산휴가를 가기 위해 ‘서류상 일시 복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건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오씨는 2009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1년)을 보내던 중 둘째를 임신했다. 오씨는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를 쓰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 복직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학교는 이를 반려했다. 교육부 육아휴직 처리 지침과 도교육청 업무 매뉴얼에서 정한 조기 복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오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여성 교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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