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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분식회계' 기업 줄줄이 철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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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위, 최고 수준 처벌 결론
과징금 20억·대표 해임 권고
회계법인도 제재받을 듯



[ 하수정/오상헌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13일 오후 4시46분

금융감독당국이 효성의 분식회계를 확인,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동양 계열사 6곳과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등에 대한 감리도 진행 중이어서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효성의 분식회계 제재안을 심의, 효성이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분식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최대 과징금인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키로 했다.

효성의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2008~2013년)과 삼정회계법인(2005~2007년)도 해당 회사 감사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다만, 감사인별 과실 정도의 크기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제재안건은 조만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차례로 올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효성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효성은 1999년 이후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모두 8900억원의 분식을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효성그룹 첫 공판(분식회계 및 조세포탈 혐의)을 비롯해 향후 법정 공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열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6개 동양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 제재안도 심의한다.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을 했다는 내부 고발로 회계감리가 진행됐던 대우건설 역시 다음달께 증선위에 제재안이 올려질 전망이다.

하수정/오상헌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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